제목 | [국민내일배움카드] 22년 1월 개강과정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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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21-12-24 15:27:54 | 조회수 | 950 |
코로나19로 직업훈련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난 해 8월부터 훈련생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시 자부담을 추가로 지원받았으나, 22년 1월부터는 추가지원이 없어져서 훈련생 개인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이 변경됩니다. (특정 강좌를 제외하고, 대부분 강의의 자부담금이 인상됩니다. 전국 훈련기관 공통)
- 수강 신청은 개강 이틀 전까지 가능합니다. - 수강 취소는 개강일 전날 까지 가능합니다. (예, 12월 8일 개강은 12월 7일까지 수강취소 신청 가능) -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의 경우 훈련생은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수강하지 못하며, 동일한 훈련직종은 1년에 3회까지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(훈련직종은 아래 표에서 확인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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