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훈련기관
 
사업주지원훈련 제도안내
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반드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및 채용예정자라면 누구든지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사업주는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,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므로 훈련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 또한 훈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?
기업규모에 따른 교육비 지원비율(환급액)이 상이합니다.
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무엇인가요?
산업분류 상시 사용하는
근로자 수
1. 제조업 [다만,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(34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]500명 이하
2. 광업
3. 건설업
4. 운수 및 창고업
5. 정보통신업
6.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
[다만, 부동산 이외 임대업(76)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]
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8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
300명 이하
9. 도매 및 소매업
10. 숙박 및 음식점업
11. 금융 및 보험업
12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
200명 이하
13.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
* 비고: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지원 한도가 있나요?
지원급은 사업주가 납부한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%(우선지원 대상기업은 240%)를 한도로 지원됩니다.
- 지원 한도금액이 최소금액(500만원)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지원
올해 우리 회사의 훈련 지원비 한도액은 아래의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HRD-Net 기업회원으로 로그인 > MY서비스(기업) > 사업주훈련 > 지급가능금액조회
지원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?
- 위탁훈련 계약서는 학습기간내 꼭 발송하여야 하며, 위탁훈련 계약서 미발송 시 환급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훈련생 본인이 직접 수강을 하여야, 대리/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과정별 수료조건은 상이하므로 신청 전 수료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모든 수료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. 학습 진도율은 80%이상, 평가성적 60%이상 수료기준에 도달 하여야만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,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. 과제, 평가에 응시할 때, 대리/허위 작성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한 경우 수료할 수 없으며, 향후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은 1년간 고용보험법 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.